이 장관, 대법원 양형위 김영란 위원장과 면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13일(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13일(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번 만남은 지난해 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명 요청을 위해 성사된 양 기관장 면담 후 두 번째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 및 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중요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이정옥 장관은 김영란 위원장에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등을 제안했다. 

양형위원회는 현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양형기준은 기준안 의결 후 확정, 공개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으며, 여성가족부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면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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