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피해를 줄이려면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품목별 구매 팁과 주요 상담사례,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

해외직구 등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5,684건이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2018년 22,169건, 2019년 24,194건으로 늘고 있다. 

의류·신발 해외직구 시 취소나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입에 보다 신중해야한다. 또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경우 URL을 확인, 검색하고 공식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배송이 늦어지면 쇼핑몰에 문의하고 트래킹넘버를 찾아 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 시 현금거래(계좌이체)보다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T·가전 해외직구 시 반드시 국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구매 전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항공권 해외구매 시 예약 및 결제 전 반드시 누리집에서 환불, 보상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저렴한 특가 항공권 구입 후 변경·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제 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면 좋다. 

호텔 예약 시 예약날짜, 변경, 취소 조건 및 수수료를 확인하고 '환불 불가 상품'인지 유의해야한다. 결제 오류 발생 시 중복 예약될 수 있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가 인원, 세금 등이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인지, 현장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식품·의약품은 해외직구 시 신중해야한다. 식품안전나라, 관세청,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위해식품 목록 및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하고, 효과, 효능이 과대 광고된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한다. 

생활화학 제품은 성분 표시가 없을 경우 구매 전 사업자에게 반드시 문의해야한다. 국가별로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장품 해외직구 전 성분 및 이용후기를 확인하고 면세한도 이내인지 알아봐야한다. 화장품 용기와 포장은 판매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만약 제품이 파손됐다면 배송된 박스채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한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물품 도난시 온라인 경찰신고서 접수 후 피해보상을 신청해야한다. 분실,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수령 즉시 사진 및 영상을 남기면 좋다. 업체별, 물품별 배송비와 거래조건도 확인해야한다. 

티켓, 해외 액티비티, 렌터카, 모바일 앱 등을 구매할 때 티켓 재판매 사이트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기에 문제 발생시 책임이 없다. 액티비티 티켓은 잔여기관과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렌터카는 온라인상 작성한 계약서와 차량 픽업 시 작성하는 계약서를 대조해야한다. 모바일 앱 구매 전 자동결제 기능을 '해제'하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를 하기 전에 동 소비자 가이드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재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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