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유권자 필히 확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과제 15개를 선정, 10일 공유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꼭 확인해야 할 여성폭력 정책 과제를 안내한다"며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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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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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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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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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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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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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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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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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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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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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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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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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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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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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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