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향료 표시 거의 없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립틴트에 알레르기향료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판 중인 립틴트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9일 전했다. △더샘의 더샘 샘물 젤리 캔디 틴트 △더페이스샵의 후드라이언 블라썸 틴트 △다이소에서 판매한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위드피카 실키 벨벳 립틴트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의 아리따움 틴트 인 워터 △에뛰드의 탄산 톡 틴트 △엘지생활건강 올리브영의 온더바디 비타민 오일틴트 △잇츠한불 잇츠스킨의 젤리통통 틴트 △클럽클리오 클리오의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 △토니모리의 피키비키 아트팝 에나멜 틴트다. 조사 대상 제품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캐릭터가 있는 것을 선정했다. 

시험 결과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다. 다만 9개 제품 중 클리오의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를 제외하고 8개 제품에서 0.001%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다. 

화장품법에 의해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향료를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8개 제품에서 1~4개의 성분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명칭,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7개 항목이 필수 표시돼야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할 당시 제품을 판매하는 누리집에서 알레르기 유발항료가 표시돼있는 곳이 전무했다. 전부 향료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립틴의 경우 제품 용기가 작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누리집 등에 성분을 기재해야하지만 표시가 없거나 가독성이 미흡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토록했다.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향류에 대한 사용 및 표시계획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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