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수사, "손소독제 18개 중 7개 에탄올 함량미달로 소독효과 없어"
에탄올 가격상승하자 값싼 소독제 섞기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물을 섞거나 값싼 소독제를 섞은 불량 손소독제가 제조, 유통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제조, 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소독제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와 맞물려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에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된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 제품이 함량미달로 확인됐다. 이중 2개는 무신고제품이었으며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것도 있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었다. 

A업체 공장 내부 (사진= 서울시민사경)
A업체 공장 내부 (사진= 서울시민사경)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2020년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 용기 겉면은 제조신고된 제품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됐다. 

A업체 에탄올 검사 결과 (사진= 서울시민사경)
A업체 에탄올 검사 결과 (사진= 서울시민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B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돼 가격이 오르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020.2월~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제조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또 손소독제 제조업체 C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지만 2020.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1천1백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식약처에 신고없이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도 추가 수사 중에 있다. 

마스크 100만원 100매 배송 물건, 판매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라고 했으나 확인이 불가했다. (사진= 서울시민사경)
마스크 100만원 100매 배송 물건, 판매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라고 했으나 출처 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였다. (사진= 서울시민사경)

아울러 D는 3월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매자는 1000매인줄 알고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D는 이를 거부했고 구매자는 마스크가 배송되자 무표시 불량마스크임을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했다. 판매자 D는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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