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교육부,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활용 ‘안전수칙’ 제안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 보호자용으로 제작됐다. 
아동·청소년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안전수칙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알릴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여가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여가부와 교육부는 교원 자격연수,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데 더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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