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준 용돈 되돌려주려던 노인, 막대한 피해입어
금감원에 민원 제기했지만 자필서명·해피콜 녹취로 '불수용'
금소연 "보험은 저축 아냐, 저축목적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장성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보험자인 고령자는 보험가입이 불가하자 설계사가 ‘서면동의’없이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세웠다고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보험설계사들의 ‘팔고보자 주먹구구’식 보험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며 8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2017년 3월, 아들에게 받은 월 100여만원의 용돈을 모아놓은 홍 씨는(여, 71)씨는 이를 자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알고 지내던 ○○생보사 최모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최 씨는 수당이 가장 많은 ‘○○종신보험’을 홍 씨에게 저축보험으로 안내했다. 나이가 많은 홍씨가 피보험자가 되기 불가능해지자 며느리 김(여, 39세) 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계약자와 수익자를 홍 씨로 한 보험금 5억 원, 월 보험료 2,074,000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난 현재, 5200만 원 정도를 납입한 홍 씨는 이자를 감안하고 해약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2782만원 뿐이었다. 납입보험료에서 24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것이다.

홍 씨는 금융감독원에 ‘저축목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보험자가 서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서명이 다르므로 계약취소 후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불수용'해 ○○생보사 편을 들어줬다. 

금소연은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의 원칙)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라며 “홍 씨 사례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강조했다.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연은 “저축목적을 가진 71세 노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며느리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되어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없이 가입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도(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이 이뤄졌다 해서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시가 있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한다”며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저축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생보사는 본보에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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