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의미의 생명보험제도는 1891년 일본의 제국생명이 부산에 대리점을 두면서 시작됐다.

생명보험단 제2회 어린이글짓기대회 시상식 장면 (사진= 한국금융30년사)

이후 많은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했으며, 1910년 한일합병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1914년 2월 서울에 생명보험동업회를 두어 자활협의 기구로 운영했다.

외국 생보사의 활발한 생명보험 영업속에서 민족자본에 의한 생명보험건립이 태동됐다.

1921년 당시 한성은행 등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자본금 50만원으로 본점을 당시 서울의 한성은행사무소에 두고 역사적인 개점을 하게 됐다.

1978년에 발행한 한국금융 30년사에 따르면, 조선생명은 양로보험, 위안보험, 결혼보험, 교육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나 창업기를 벗어난 1930년대 초기의 사업실적은 미약했다. 1930~32년의 평균계약고 540만원, 수입보험료 22만원 정도로서 당시 일본회사 지점의 중류급에도 미치지 못한 실적이었다.

제2차 대전에 접어들면서 일본계 생명보험회사의 우리나라 지점망은 크게 정비되어 19개로 감소했으나 보험은 조선간이생명보험과 더불어 전비조달을 위한 자금동원 수단으로 전락됐다.

해방후에는 생명보험조선인중앙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가입된 한국인계약자의 권익을 지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사회경제질서의 회복과 함께 기존 조선생명외에 1946년 2월 대한생명, 1946년 12월 협동생명, 1947년 4월 고려생명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1950년 1월에는 흥국생명이, 2월에는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설립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기세였으나 6.25 동란으로 인해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다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휴전이 성립되기까지의 4년간은 그야말로 한국생명보험업의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1954년 10월 정부에서는 생명보험사업의 재개시를 지시함으로써 초토화된 생명보험은 다시 재건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완전 붕괴로 조선생명, 협동생명, 흥국생명 등이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대한생명, 고려생명도 영업을 개시했지만 괄목할만한 사업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다.

1954년 12월에 제일생명이 새로 발족함으로써 1956년까지는 대한·고려·제일의 3개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했고, 1957년 5월에는 동방생명이, 1958년 8월에는 대한교육이, 1958년 11월에는 동아생명이 창립되어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 1월15일에는 법률 제973호로 보험업법이 공포되고 정부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더불어 그해 2월에는 국민저축조합운동에 의하여 조합단체들의 생명보험의 단체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체보험 부문에서 활기를 띄었다.

특히 60년대 2번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힘입어 보험사업은 급속히 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실보험회사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1960년대초 조선생명, 협동생명 및 동아생명의 증자불능 및 경영부실로 면허가 취소됐다.

1973년 5월에는 고려생명의 보험사업 면허가 취소됐고 동해생명으로 재발족하여 70년대까지 6개사가 생명보험업을 영위했다.

부실회사의 정비를 계기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영업합리화 촉진 등이 실시되어 각사에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던 가지급금, 지사대 등 미정산계정의 과감한 정리와 제일생명, 흥국생명의 증자조치, 계약자 보호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계속됐다. 

생명보험업계는 1974년에 들어서면서 경영합리화의 일환책으로 각사의 보유계약고를 기준으로 자산운용율, 자산이회율, 사업비률, 실효해약률 등에 차등 표준율을 설정하여 각사가 실천하도록 했다.

한편, 업계의 수년간의 고질적 문제인 ‘외무원·스카웃’ 규제를 위해 1974년 2월5일 6개사는 자율적으로 보험모집질서개선협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실천토록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수규정도 통일하여 1974년 8월1일부터 실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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