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체의 합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10명 중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월25일~3월10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4%p)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합병 반대' 응답률은 86.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합병 반대이유(복수응답)로 ‘독점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 및 배달료 가격 인상(82.9%)’,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을 묻자 ‘배달의민족’ 59.2%, ‘요기요’ 35.6%라고 답했다. 전체의 94.8%다. “최근 6개월 내 이용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82.4%, 요기요 68.2%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개 이상의 배달앱을 중복 이용하는 응답자는 60%나 됐는데 ‘할인, 쿠폰 서비스의 선택적 이용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77.3%였다. 

또 ‘제휴 음식점이 달라서’(37.2%), ‘적립금 등의 혜택이 달라서’(25.0%), ‘배달료가 달라서’(21.1%),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비교하기 위해서’(10.2%)로 다양했다.

응답자의 91.2%는 배달앱 시장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85.6%는 신규 배달앱 사업자가 생기면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업체가 합병될 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81%에 달했다.
합병으로 ‘가격경쟁 감소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 79%, ‘서비스 경쟁이 줄어 소비자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6.4%로 소비자들이 합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독점적 지위 생성으로 인한 가격인상,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의 이해관계자인 배달앱 사업자와 소상공인 및 외식업 종사자들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엄정하게 심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 및 정보 독점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심사 중이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완료된 주문 1건당 5.8%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업체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6일 공식사과하고 서비스 개편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를 받고 있는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에 대해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배달앱 특성상 가맹점과 소비자의 정보가 수집, 분석되는데 따른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되고 있다. 이 또한 공정위는 정보가 정당하게, 필요한 수준만 수집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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