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구입 가능" 현혹 후 현금결제 유도→연락두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산 대형TV를 역수입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현금(계좌이체) 결제 유도 후 배송을 지연하다 연락을 끊는 ‘겟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겟딜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보다 저렴하게 제품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김 모씨는 구매대행 쇼핑몰 ‘겟딜’에서 TV를 구매하고 294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사업자는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2개월 간 배송을 지연하다 연락두절됐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사업자(SMART STYLE TECH.INC)가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은 경찰에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박 모씨는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TV를 구매하고 약 24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2주 후 박 씨는 사업자로부터 제품 재고가 없어 주문계약을 해제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는 동일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50만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최초 주문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으로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로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522건(39.3%), ‘품질불량’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올해 3월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 불만은 30건이나 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주)제이더블유글로비스는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꾸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혔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하고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고 제품 하자 발견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만약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매대행 관련은 국번없이 ‘1372’로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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