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선 시민들 (사진= 김아름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6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9일 정부는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초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로 확대했으며 금일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를 추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 명이다. 
 
초·중·고생 확대는 온라인 개학 등 학업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의 증명서,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반 병원의 입원한 환자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후 약국 등을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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