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대응 위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서울택시는 개인 49,523대, 법인 22,843대, 총 7만2,366대가 운행 중이다.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시업계 또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광호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장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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