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 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는 올초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을 삭제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됐고 불법촬영물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는 2,3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일 성착취 영상을 판매, 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하고 3일에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장 이소영) 긴급회의를 열어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가해글들은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문상(문화상품권)10만원 등으로 판매가격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개시해 불법촬영물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했다. 일부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됐다. 

방통심의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재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을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상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국번없이 1377)에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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