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A씨, 소고기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 나왔다 주장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쿠팡에서 판매된 소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청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쿠팡측이 "정밀검사 결과 원료육 일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쿠팡 잠실 사옥 (쿠팡 제공)
쿠팡 잠실 사옥 (쿠팡 제공)

쿠팡은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는 지난 2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인 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제조사인 (주)크리스탈팜스와 함께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검사결과 원료육 일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소비자 A씨는 쿠팡에서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을 구매해 조리하다가 벌레를 발견하곤 쿠팡에 항의했으나 환불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벌레가 들어간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쿠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당초 제품 회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에 고객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품 구매 날짜, 회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알려야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이 불만사항이 외부로 알려지자 쿠팡측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히곤 제품을 직접 회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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