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된 예외 인정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월 8장 이내 마스크를 해외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출처= 관세청)
(출처= 관세청)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