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싸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수출이 전면 금지돼서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의료용이 아닌 마스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처= 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 금지 예외 인정기준 (출처= 관세청)

A: 질문하신 분은 현재 미국에 아들과 딸 두 명이 있음으로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를 매월 1인당 8장씩 합해서 모두 16장을 묶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취인 기준 1인당 월 8장이므로 부모가 각각 보낼 수는 없고 발송 후 4주가 지나면 다시 발송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물품과 함께 포장하면 안 되고 마스크만 국제우편물(EMS) 박스에 따로 포장해야 합니다. 품명에는 반드시 ‘FAMILY MASK’라고 기재해야 하고,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단, 면마스크 등 공산품(산업용)은 예외입니다. 수출 금지한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KF80, KF94, KF99 등의 의약외품 마스크입니다. 이 외에 기능성 마스크, 방탄 마스크, 패션 마스크, 은나노 마스크 등 공산품으로 등록한 마스크와 KN95, 덴탈 마스크 등은 수량에 상관없이 수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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