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다단계방식으로 회원 모집
투자금 갖고 해외도주했지만 인터폴 공조로 검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투자금 12배로 돌려주겠다”며 2개월 간 피해자들에게 약 60억 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한 자들이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됐다. 구속된 A업체 대표는 ‘PAY000’을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받아 이를 현금방, 이자방에 나눠 투자 후 방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12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을 12배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총 60여억 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결국 잡혔다. 설명회 모습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고 시는 올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시 특사경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추적해 구속한 첫 사례다. 

피의자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난해 1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투자자를 모아 이 기간 전국에서 500여명에게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했다. 피의자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금화가 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 회원들의 불만이 커져갔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피의자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주했다. 회원 200여명은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상황을 공유했고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시 민사경에 제보했다. 

시 민사경은 “서민 투자자,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피해자”라고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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