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심리치료, 무료 법률 지원"
"미성년 피해자, 부모동의없어도 삭제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을 비롯,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달 26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의 불법 영상물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사방 내 미성년자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없이도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한 접속 차단 서비스, 경찰청과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해바라기센터는 병원과 연계해 피해자들의 심리평가 및 치료, 가족에 대한 전문적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는 전문 인력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수사를 동행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을 지원해준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103건 늘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월 27일 기준 573건 상담, 4,096건 삭제조치 됐다.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강화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청소년상담 1388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4월 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여가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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