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린틴트 등 입술용 색조화장품 일부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틱톡 등 1인 방송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색조화장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술용 화장품의 경우 전문매장, 로드숍,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입술에 바르는 제품 특성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제품 98.4%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미국이 금지한 타르색소가 쓰였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625개 중 615개(98.4%) 입술용 색조화장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제품에 많이 사용됐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된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제품에서 사용되는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등색205호는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돼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20개 중 3개 제품(15%)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고 있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 로드숍에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 적색102호, 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업체에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식약처에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 표시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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