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창업자' 피해 예방 조치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 상시모니터링
공개서 불일치한 가맹본부 공정위 조사의뢰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소재 2천 여개에 달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부터 본부 사업현황, 재무구소,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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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본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관내 소재 803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가맹점 1,114곳 중 684곳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가맹본부 803개 중 124개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고 9개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다.

다수의 가맹점주들은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다. 10명 중 7명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10명 중 2명은 개업 전 가맹본부에 실제 지불한 비용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인테리어비용 118개, 가맹금 87개, 교육비 65개였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응답도 30% 가까이 됐다. 

시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묻자,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 지급도 8.5%나 됐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은 응답자 82.3%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70%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맹점주 상당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이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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