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의 수요량이 많아져서 해외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과 공산품으로 구분을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수술용, KF80, KF94, KF99 등이 해당되고 이외의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구분한다. 공산품에 비해 의약외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신규로 수입을 하려면 수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많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 허가처리가 완료되어도 해외제조소등록과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신고, 최초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중 유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약외품 수입자는 영업소마다 1인 이상의 수입관리자를 두고 수입 업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수입관리자는 약사면허소지자이어야 한다. 단,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약사 외에도 이학사, 공학사 등도 가능한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영업소의 수입관리 업무 외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는 업체는 수입과 제조를 겸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수입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오염 등을 방지하고 종업원의 보건위생 상태 점검, 교육 감독,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른 수입관리,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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