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일명 P2P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 범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감독규정을 30일 내놨다. 부동산투자의 경우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정안이다.

기존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 한도를 5천만원, 부동산 투자한도는 3천만원이었는데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P2P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 되도록 정보공시 및 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P2P업체가 연체 및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이 규정됐다. 위험성 파악이 어려운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이나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 연계투자 상품은 물론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며 등록취소 및 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토록 했다. 연계대출규모 300억원미만은 5천만원이상,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은 1억원이상, 1,000억원이상은 3억원 이상이다. 손배 소송 진행 시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조요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P2P업체들의 영업현황, 재무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구체화됐다. 

수수료의 경우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인 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매출망 등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예: 창고비용)등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대출의 연체, 부실 가능성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투자 범위를 제한하는 감독규정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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