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자동차 세정제, 에탄올 함량 표시 미비
알코올 민감한 소비자, 흡입 시 현기증·두통 유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동차 세정제(워셔액) 상당수가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에 나섰다.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였다. 이중 13개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었다.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만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했다.

조사대상 모든 제품은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는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워셔액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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