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조치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중단 및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줄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때는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된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3~5월 일괄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공단 측은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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