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 불렸다.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돼 왔다.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씨(여, 40대)sms 2013년, 2017년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K생명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을 제 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 보험금 8,1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는 2018년 7월 24일 대법원 2017다285109판결을 전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갑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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