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판 중인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기준 초과된 납이 검출된 삶은 고구마 줄기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기준 초과된 납이 검출된 삶은 고구마 줄기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충북 보은군 소재에 (주)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납이 기준치(0.1mg/kg)를 3배 초과(0.3mg/kg)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인 제품으로 1kg 54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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