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가해자 일명 '와치맨(지난 2018년 6월, 9월 적발, 징역 3년 6개월 구형)', 갓갓에 이어 2대 n번방 운영자인 '켈리(지난해 11월,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가 구속됐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이자 가해자 조주빈 또한 19일 구속 후 6일만에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에 대한 행방은 오리무중 상태로 경찰은 갓갓을 쫓고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성착취 가해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청원에는 이날 기준 2백 6십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 댓글을 달며 가해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실제 구형 및 선고 시 솜방망이로 처벌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가해행위 처벌도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범죄의 정도는 극악해지지만 이를 규율하고 처벌할 법과 제도는 범죄에 대응하기 한참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5일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일만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만 포함한 채 졸속으로 통과된 바 있다"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게시된 글 등을 삭제할 수 있어야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삭제를 의무토록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방을 언급하며 "불법촬영물인줄 알면서도 유료 회원이 된 자, 불법다운 받은 자 또한 공범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사, 방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취급하는 만연한 인식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버닝썬, 웹하드 카르텔 등을 언급하곤 "이는 아동과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극단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그 방(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있던 자, 공유받은 자 모두 공범"이라면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정한 처벌이 나와야한다, 현재 법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착취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들이 해왔던 모든 협박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의혹 모두 협박이다"라면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통해 가해자 처벌의사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및 이들을 돕는 사람들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한다"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 협박을 하는 자들,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하고 추가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도록하는 법 재·개정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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