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가해자 구속을 위한 검경찰의 추적이 진행되는 가운데 'n번방 가해자 처벌 및 신상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합동으로 2017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음란물  범죄, 불법촬영 등의 형이 가볍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관계부처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 개정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협조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고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 24시간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면서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비난과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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