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속이고 성착취한 영상 등을 제작, 배포한 가해자는 물론 해당 채팅방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공유한 공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박사방 '박사'로 불리는 조 모씨가 구속됐고 공범도 검거됐다. 추적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참가자는 2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YWCA연합회는 24일 "디지컬 성범죄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남성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다"고 비판했다.

YWCA연합회는 "(가해자들은) 여성을 유인해 신상정보를 받고 협박하며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했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했다"면서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고 수사망을 피해 산발적으로 방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다. 

또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WCA연합회는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양형 기준의 강화가 없다면 ‘박사’, ‘갓갓’, ‘와치맨’과 같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들은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로 장소를 바꿔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YWCA연합회는 경찰·검찰·법원에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 국회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으로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요청했으며 언론에는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가해와 왜곡된 보도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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