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누리집을 개설했다. 

삼성 (사진= 김아름내)
삼성 (사진= 김아름내)

누리집은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무항목 등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신고 대상 계열사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제보자 익명성 보호에 앞장선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누리집에 게시,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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