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하고 성을 착취한 후 이를 영상 등으로 제작해 돈을 받고 판매한 단체채팅방인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국민청원에 동참한 이들은 영상을 제작한 가해자들은 물론 시청한 26만 여명도 공범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9시 기준 텔레그램 n번방 등 용의자 등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0만 명을 넘겼다. 사상 최초다. 

3월 23일 오후 3시 35분 기준, 국민청원 청원자 수.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에 2백25만여명이 동의했다
3월 23일 오후 3시 35분 기준, 국민청원 청원자 수.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에 2백25만여명이 동의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124명 중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를 포함해 18명을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할 때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행위에 무기징역 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소지 등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던져진 후 '단순 시청 시에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는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해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23일 전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나 사람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고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시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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