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대출 문자, 앱 설치 유도 100% 사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사기대출을 당할 뻔 했다. K금융사로 사칭한 사기범은 A씨에게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현혹했고 그의 신분증 등을 요구했다. (금소연 제공)
A씨는 사기대출을 당할 뻔 했다. K금융사로 사칭한 사기범은 A씨에게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현혹했고 그에게 은행 앱으로 둔갑한 사기 앱을 설치하도록 권했다. (금소연 제공)

A씨(남, 40세)는 최근 K 금융그룹 명으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천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에 A씨는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했다. 

K금융 측은 카카오톡으로 K은행 앱 설치 및 신분증 촬영 후 보내달라고 했다. A씨가 이에 응하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백만 원 대출이 가승인되었고, S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익일 9시 30분경 S 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했고 이어 K은행은“대출이 보류되었다”고 연락했다. 다급해진 A씨는 S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저축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해와 금소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됐다. A씨가 앱 삭제 후 S저축은행으로 전화하니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해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설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기 앱 설치 후 소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사 등에 전화하면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된다. 사기범들은 기대출상환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소비자에게 편취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은행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이는 100% 사기다. 소비자는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한다.

만약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앱 설치 후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 전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해야한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앱 삭제 후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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