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금감원 항고할까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에게 연임의 길이 열렸다. 법원이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응 2019년 1월 14일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응 2019년 1월 14일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행정소송을 내고 징계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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