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탁 의뢰 후 깔끔해진 옷이 돌아오는게 당연하겠지만 옷이 이염되거나 잘못된 세탁 방법으로 입을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취급 주의사항 및 보다 안전한 세탁의뢰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섬유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제품별 특성에 맞게 옷을 착용, 세탁, 보관해야 잘 입을 수 있다. 품질표시나 주의사항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하거나 전문 세탁업체에 관리를 맡기면 된다.

세탁 의뢰 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 전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챙겨야한다.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제품에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증에 기재하는 게 좋다. 하자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통지할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거나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후 하자를 논했을 때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 중 발생한 하자나 세탁물 분실의 경우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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