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위 조사결과 '접착불량·털빠짐하자' ↑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소비자 A씨는 2015년 4월 모피코트를 구입하고 착용하던 중 등판이 찢어져 이듬해 12월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선을 받고 보관했다. 2019년 1월 모피코트를 착용하려다 보니 전체적으로 모피가 균열돼 있음을 발견했다. 제조·판매업자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심의 결과 모피 내구성 미흡이 균열의 원인이었다. 내용연수 5년 이내로 심의위는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했다. 

# B씨는 2019년 2월 구입해 입은 셔츠가 안전벨트에 의해 손상됐다. 제조·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착용 부주의가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심의위 또한 외부 물체 접촉·마찰로 인한 섬유 손상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판단했다. 

# C씨는 2019년 10월 폴라 티셔츠 착용 후 목 부분이 쭈글쭈글해져 심의를 요청했다. 제조·판매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다. 심의위는 소재 특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형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요청 5,004건 중 53%(2,651건)는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이 불량했거나 세탁 방법이 부적합해 발생한 다툼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로 뒤를 이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 중 ‘제조 불량’은 36.1%(784건),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이 8.1%(176건) 였다.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 보다 각각 51.4%, 61.0%나 증가했다. 

책임 소재가 세탁업자인 482건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다.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으로 이어졌다. 

점퍼·재킷이 13.6%(681건) 심의 요청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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