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모든 지상파방송이 프로그램에 자막을 함께 내보내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법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MBC·SBS·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내년까지,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 화면해설방송은 10% 이상, 수화방송은 5% 이상 편성하게 되고,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장애인방송은 그동안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돼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장애인단체와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해당 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및 장애인방송 활성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공표, 장애인방송 정책자문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에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도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35억원이 투입돼 60개 이상의 방송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총 34억원을 투입, 방송수신기 약 2만대를 보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유료방송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해 장애인 방송시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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