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성년자 등을 속이고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6일~17일 체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4명 중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전했다.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그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경상을 입고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재입감됐다. A씨는 병원에서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같은 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성착취 문제 해결을 시작하라”는 논평을 냈다. 

공대위는 피의자 검거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진짜 같은 가짜인 영상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언급하면서 성착취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해자들은) 지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해 익명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텔레그램 성착취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에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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