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이내 부부, 만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90% 범위에서 최대 2억까지 대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신혼부부 및 다둥이가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출시했다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신혼부부 및 다둥이가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출시했다 (사진= KB국민은행)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이 연 0.15%p를 추가적용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또한 연 0.1%p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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