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운동이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체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소협에 따르면 작년 1월 20일~3월 8일 대비 올해 같은 기간 국외여행은 658건에서 6,887건, 항공여객은 414건에서 2,387건, 음식서비스는 99건에서 2,129건, 예식서비스는 219건에서 1,622건, 숙박시설은 529건에서 1,9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라는 생각에 여행·숙박업 등의 위약금이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노쇼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도 예식장부터 국내외로 떠나는 신혼여행까지 취소를 생각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감염병은 사회재난이기때문에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더라도 정부측에서 업체에 위약금 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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