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유럽 등에서 유통하는 피부미백크림 'Caro Light Lightening Beauty Cream'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포함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피부미백제인 하이드로퀴논은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과다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약물이지만 과다 사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피부에 염증과 가려움, 구강건조증, 국소 자극 등을 유발한다. 동물성 실험 단계에서 발암성이 관찰돼 치료 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어린이와 임산부 및 신장애 환자는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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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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