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구조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하나투어·참좋은여행 허블레아니호 사고...“책임 안물어”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작년 6월 26일, 공정위에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가운데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이 났다. 소비자주권은 “한 마디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11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콕 플로팅마켓 (기사와 관계없음)

소비자주권은 당시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을 △현지 여행사와 거래 시 지상비의 일방적 책정 △현지여행사에 예능프로그램의 부대비용 분담 요구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요구 △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인한 여행객의 안전 무시 및 대형 참사 초래에 대한 책임 등을 묻기 위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네 가지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랜드사들이 지상비 견적을 피조사인(하나투어, 참좋은여행사)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현장 조사결과 일방적으로 랜드사에 피조사인이 (부대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다. 

또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요구를 한 데 대해 ‘지상비 정산 등에 관해 양자 간 다툼이 있는 일부 사안은 확인됐지만 민사절차에 의해 범위 등이 명확하게 확정돼야하는 채권채무 분쟁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신고사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11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바지선에 실려 이동되는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앞으로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19년 6월 11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바지선에 실려 이동되는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앞으로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공정위 ‘무혐의’ 결정에 소비자주권은 이의신청을 했다. 소비자주권은 “대형여행사와 랜드사 관계는 철저한 갑을관계에 있고 ‘협의’는 대등한 의미의 협의가 될 수 없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에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PPL이 많은 여행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대형여행사는 현지 랜드사에 광고비, 협찬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정비용을 랜드사로 전가했다. 직접적인 증언과 폭로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또 “하나투어측은 현지여행사에 지상비를 깎아달라 요구했고,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는 지상비 탕감 및 삭감을 거절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공정위는 사법부 판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2019년 5월 29일 한국인 여행객들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강에서 목숨을 잃은 허블레아니호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요원 없이 수십 명의 가족을 태우고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지만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경고, 시정조치, 주의 등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은 “대형여행사, 랜드사, 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 착취 구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라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선택관광 강요, 과도한 횟수의 쇼핑센터 방문, 여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위생적인 저가 호텔 및 식사 등으로 여행서비스 질은 낮아진다.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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