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도 힘든 상황...면제 여부 강제하기 어려워”
사업자단체 “합리적인 범위 내에 노력할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돌잔치, 해외여행 취소 시, 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감면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비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상담은 총 614건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 여객 운수업,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업, 국내외 숙박업, 예식 서비스업 등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위약금 면제나 과도하게 책정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했다. 

614건 중 231건은 처리완료됐으며 34건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349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완료된 231건 중 136건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95건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또는 신청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비자는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또 추후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시점,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만이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월에 걸쳐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여행업 관계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면제·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 관계자에게는 “2월 19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때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커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여행·예식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신혼여행 등 특화상품은 현지여행사, 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호텔에서 환불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검역 강화 단계의 경우 여행이 가능해 소비자가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 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취소의 경우 회원사에 위약금 감경을 독려 중이지만,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도록 회원사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입장을 개별 여행, 예식업체의 실제 취소, 환불 정책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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