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우리나라 주식은 1899년 현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이 주식을 발행한 데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 조직적인 증권시장이 태동하게 된 것은 한일합방 직후다. 일본의 증권시장 육성책에 따라 1931년 7월 1일 조선취인소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격동의 혼돈 속에서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 대한 싹을 꾸준히 틔웠다. 

1978년 재무부가 발간한 한국금융30년사에 수록된 증권거래소 장면  
1978년 재무부가 발간한 한국금융30년사에 수록된 증권거래소 장면  

해방 후 1946년 1월16일, 구 조선증권취인소가 군정명령 제43호에 의거, 폐쇄되어 일제 강점기에 가지고 있던 조선증권취인소 상장주식 소지자들의 환금의 길이 막히게 된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간 점두매매(장외시장)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 강점기때 증권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판매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증권시장의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1947년에 증권구락부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증권인들이 모였다.

1978년 재무부가 발행한 한국 재정금융30년사에 따르면, 이들을 후원하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증권구락부는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증권시장 개설 움직임을 보였다. 1949년 11월 재무부 면허 제1호로 대한증권주식회사의 설립 인가를 받고 해방 후 최초의 면허 증권업자의 탄생을 보게 된다.

대한증권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 주로 구 조선증권취인소 상장주식인 경성방직, 조선무진, 조선철도, 조선생명, 조선국자, 동아일보사 등이 주 매매종목이었다.

6.25동란으로 증권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임시정부 수도인 부산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당시 매매종목은 주로 지가증권과 건국국채에 한정됐다. 

지가증권은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해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으로, 건국국채는 전후 세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전란의 와중에 불구하고 국채매매가 성행하게 되자 무면허 증권업자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당시 구 조선증권취인소령이 폐기돼 무면허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무면허업자가가 활동했다. 이들 무면허업자 중 1952년 8월, 고려증권주식회사가 재무부 면허 2호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1953년 9월에 이르기까지 영남증권주식회사. 국제증권주식회사, 동양증권주식회사가 재무부 제3호, 4호, 5호로 각각 정식 인가를 받아 대한증권주식회사와 함께 증권업협회를 구성하는 모태가 됐다. 

동란의 전세가 안정됨에 따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증권사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정국의 안정과 함께 거래량도 급증했다. 업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단체 결성이 필요했다. 필요성을 절감한 당시 5개 면허 증권업자들은 1953년 10월16일 협회창립발기인회를 개최, 창립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그해 11월18일 증협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받게 된다.

대한증권업협회는 1953년 11월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된다.

협회 설립의 목표를 증권시장의 조직화에 두고 있었던 만큼 협회의 정식발족은 조직적인 증권시장의 개설이 사실상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1978년에 발간된 한국 재정금융 30년사에서는 “대한증권협회의 설립이야말로 우리 증권사의 실질적인 기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증권거래소 설립을 의결하는 한편, 거래소 설립 이전의 매매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선 협회 회원 간의 매매회합을 준비했다.

그동안 각 증권사로별로 시세를 발표하던 것을 1954년 8월1일부터 협회 회원 간 협정으로 매일 단일시세를 발표하고 매매하도록 하였다.

협회 결성 후 거래소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1년 6개월에 걸친 협회주관하의 거래실적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지가증권과 건국국채의 합리저긴 유통으로 거래소의 기초는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개설은 증권계 전체의 지상과제였다. 그러나 거래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자금 확보와 법적인 근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업협회는 우선 재무부에 건의하여 구 조선증권취인소 건물을 인수하려 했다. 

당시 구 취인소의 청산인인 한국신탁은행은 이미 동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연세대학교 재단과 맺은 후여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청산인인 한국신탁은행장에게 동 건물을 증권거래소 건물로 수리 사용할 것임을 통보, 연세대재단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도록 종용해 1955년 6월11일에 청산인과 대한증권업협회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건물과 대지가 확보되자 건물복구 및 수리기금을 회원사로부터 각출하기로 했지만 실적부진으로 협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증권금융주식회사를 설립, 이로부터 복구공사비를 차입할 것을 의결했다.

증권금융의 납입자본금 750만환을 회원사 공동으로 각출하여 1955년 10월1일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한편 증권거래소건물의 복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정이전의 조치로서 구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거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고 1956년 2월11일 대한증권거래소의 설립에 이르게 됐다. 그해 3월3일 역사적인 서울증권시장 개장식을 갖게 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역사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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