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9일) 출생연도 끝자리 1·6만 '마스크' 구매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일(9일)은 월요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소비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연도와 생년월일을 헷갈린 소비자가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를 하려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스크 2매 구매에 성공한 1991년생 A씨 (사진= 김아름내)

인천에 거주하는 1991년생 A씨는 오후 1시 경 약국 일곱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마스크 구매에 성공했다. 

A씨는 본보에 "마스크를 사려고 근처 약국을 갔다. 일부 약국은 입고 전이라고 하고, 일부 약국은 매진이었다. 입고 시각이 제각각이라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자에게 "주변 약국마다 입고 시간이 달라 보이는 곳곳 모두 다녀봐야한다"고 귀띔했다.

A씨는 "오전에 입고되면 점심시간에 사기 힘들고, 직장인은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구매가 어려울 것같다"고 했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을 공지했다 (사진= 김아름내)

약국들은 선착순, 번호표 배부 등으로 마스크를 판매했고, 일부 약국은 마스크 입고 시간을 사전 공지해 소비자들의 혼선 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스크5부제 시행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에 한정해 살 수 있다. 주말(토,일)은 주중 구매 못한 시민들이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예로 1981년, 1986년생 등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화요일에는 1982년, 1987년생 등이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 만 10세 이하 어린이 및 만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해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장애인 신분증을, 어린이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동거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증서를, 외국인은 등록증 및 건강보험증을 약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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