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합장 "부자연스러운 사건있었지만 횡령 아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지역 단위농협 직원이 농기계 대금을 횡령했다는 주장과 함께 농협측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농협 관계자는 "횡령이 아니라 영세업자의 농기계를 중개해주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사건을 발생시킨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등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사건이 이리저리 얽히고있어 의혹이 증폭되고있다.  

제보자 B씨는 본보에 "경기도 모 지역 단위농협 직원 A씨가 최근 수년간 농민들이 구매한 농기계 대금을 농협 계좌가 아닌 자신의 아들 계좌로 받는 일이 있어 농협에서 자체 감사가 실시됐지만 A씨에게 '경미한 경고조치'만 내려졌다"고 9일 알려왔다. 

B씨에 따르면 A씨(단위농협 직원)는 몇 번에 걸쳐 트랙터, 플라우(원판 쟁기) 등 지역 농민이 농협을 통해 구매한 농기계 대금을 아들 계좌로 받았다. 

B씨는 "(A씨가) 감봉 징계를 받으면 농협중앙회 감사를 다시 받고 징계처리된다. 그런데 A씨가 '경미한 경고조치'만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보고·징계처리 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까지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는 것이다. 

B씨는 "농협 자체감사 때 아들 계좌로 입금된 농기계 대금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대금 횡령 의혹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이 계속 근무 중인 상황에서 최근 퇴사한 직원이 누명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씨는 "(A씨가 아닌 제가 횡령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합장을 찾아가 따졌더니 '떳떳하면 누가 뭐래도 밝혀진다'고 했다. 어느 세월에 진실이 밝혀지겠나. 이 지역에서는 제가 기계 대금을 횡령해 짤렸다는 소문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단위농협 C 조합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A직원 아들 계좌 3년치를 추적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조합원들,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장시간 (기자에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다. 정직 3개월을 줬다"고 설명했다. 

C 조합장은 "영세업자들이 농기계를 판매하려다보니 어려워서 땡처리식으로 농민들에게 판매했던 것 같다. 원가가 500만원인데 350만원에서 400만원 선에 판매했고 이를 직원 A가 중개해준 것"이라면서 "농민들은 저렴하게 산 것이다. A가 아들 계좌로 농기계 값을 받았다곤 하지만 횡령한 것은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즉 직원 A가 영세한 농기계 업자들이 판매하는 농기계를 조합원 등에게 구매토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기계 대금을 아들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다. 계좌로 받은 금액은 다시 영세업자에게 전달돼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지 횡령은 아니라는 게 C 조합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직접 영세업자에게 주면 될 기계값이 A씨 아들 계좌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올초 퇴사한 K씨가 A씨 의혹에 대한 누명을 썼다는 데 대해서는 "(K는)오랫동안 농협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다. 욕을 먹는다고 해서 사실규명을 해준다고했다. 직원들 중에 K를 욕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C 조합장은 A직원을 두고 "농기계 중개로 (저렴하게 구매해) 혜택 본 농민들이 있다. 횡령한 게 있다고 하면 파면, 정직 등이 되겠지만 이번 문제는 횡령이 아니다. 다만 부자연스러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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