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불안심리 이용한 온라인 광고 점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 지내는 환경에서도 적용된다 는 등의 거짓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양 기관은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 또한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약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나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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