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속하려면 기여금내고 플랫폼 운송면허 받아야

타다 승합차(사진= 김아름내)
타다 승합차(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소비자단체의 지적과 박재욱 타다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 서비스는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운영됐으나 개정안으로 운영이 어렵게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이 추가돼 렌터카 방식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을 가능토록 했다.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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