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복지위원장 발의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혜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혜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때에는 수어통역이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복지위 회의, 상임위 중계방송에는 시청편의 지원책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정권 확보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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