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민번호 앞자리 적고 오후 6시에 약국에 들리세요"

정부가 5일 보건용마스크 공적판매처를 약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6일 오후 1시께 서울 을지로 인근 약국에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이 보였다. 

공적마스크 구입을 위해 명단을 적고 나온 시민들. 정부는 9일부터 약국에서 일주일에 1인 2매 제한으로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 김아름내)

본보 확인 결과 약사는 A4용지에 1~50번까지 번호를 매기고 시민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 및 간단한 개인정보를 적게하고 "오후 6시에 약국에 오시라"고 했다. 개당 얼마인지 묻자 "1인 2매 3천원"이라고 했다. 개당 1500원이다. 해당 약국에서 50번까지 명단을 적는 것으로 보아 하루 약 100매의 공적마스크가 약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사는 마스크 재고가 없지만 들어오는대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신분증 확인을 통해 일주일에 1인 2매 제한으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나 5일 발표 이후부터 신분증을 요구하는 약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재동에 직장을 둔 A씨는 "약국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2매를 3천원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직장을 둔 B씨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국에 가서 개당 1500원씩 2매를 구입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월요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로 1990년생은 금요일에 구입할 수 있고, 1991년생은 월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매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1991년 생 C씨가 3월 셋째주에 못 샀다고 가정했을 때 넷째주에 4개를 살 수는 없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없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고 부모와 함께 갈 경우 부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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