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대중화에도 관련 법규 인식하는 소비자 적어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련 법규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동킥보 면허는 필수이며,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 방식 뿐이며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 지하철에서 상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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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는 “정부의 자전거 이용 규칙 개정에 따라 ‘페달보조(PAS·파스)’ 방식의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고 6일 설명했다.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만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삼천리전기자전거 팬텀Q (사진=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전기자전거 팬텀Q (사진= 삼천리자전거)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국내 업체에서 다수 선보이고 있다. 국내 출시 제품은 법적 허용 최고 속도인 25km/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력 도움없이 자가 페달링으로 주행토록 돼있어 안전하게 탈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만 주행이 허용돼있다. 소비자가 전기자전거 구매 시 어떤 방식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반자전거 휴대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되지만 접이식은 평일에도 상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용도도 좋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돼 있다.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하다. 

아울러 두 기기는 원도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최대무게는 30kg으로 제한됐다. 제품 구입 시 소비자는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이용자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헬멧은 머리 크기에 딱 맞아야한다. 공간이 남지 않아야 헬멧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 머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사이즈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 헬멧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한다. 야간 라이딩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패드가 적용된 장갑을 착용하면 충격을 흡수해줘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하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6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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